2026-07-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 나타나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의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식품접근성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을 예시하고 있으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8 신설).
다.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공포일 2026-09-22 · 공포번호 21959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