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농촌 주민이 식료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높이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접근성 개념 신설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잡힌 식품을 쉽게 살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조건을 '식품접근성'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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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8호의4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접근성'의 뜻을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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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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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사막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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