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식료품을 사기 어려운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하려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업무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넣는 법안이에요.
'식품접근성' 개념 신설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 잡힌 식품을 쉽게 살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조건을 법에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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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8호의3(식품접근성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접근성을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 잡힌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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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바로가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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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사막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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