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촌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접근성 개념 신설
지리적·경제적 요인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식품접근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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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7호의2(식품접근성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경제적 요인 등에 관계없이 개인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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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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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근성
지리적·경제적 요인 등에 상관없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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