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막던 규정을 없애, 소득이 낮으면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았는데, 이 조항(제3조제3항)을 삭제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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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일정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을 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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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지금처럼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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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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