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낮은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제외 규정 완화
현재는 공무원이나 군인, 소방공무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노인 복지 증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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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배제 근거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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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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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땅 등)을 돈으로 환산하여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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