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제외 규정 삭제
현재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이 적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저소득 노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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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변경 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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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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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모두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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