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발의 ·
퇴직연금 등의 일시금을 받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적은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지만, 개정안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수급자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퇴직연금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특정 일시금 형태의 연금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권자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