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금액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길이 열려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연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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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또는 그 배우자)은 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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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역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행 이후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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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처럼 특정 직업군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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