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으로 좁히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요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부부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정말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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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변경 전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변경 후
선정기준액을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제외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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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새롭게 바뀌어요.
기존에 따로 두었던 산정 특례와 한도 규정이 사라져요.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해 금액을 조정하던 규정이 정리돼요.
기초연금액의 상한을 정하던 조문이 정리돼요.
감액 기준과 적정성 평가 규정 일부가 정리돼요.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른 복지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새 규정이 생겨요.
이미 65세인 사람은 그대로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 내용은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즉 시행일(2027년 1월 1일) 당시 이미 노인인 분들의 기초연금은 지금 방식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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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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