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급여수준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바꾸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규정을 없애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을 '65세 이상 중 70% 수준'이라는 방식 대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해당 연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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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변경 후
선정기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해당 연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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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던 기초연금 관련 각종 특례 규정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기초연금의 운영 절차와 지자체 간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부칙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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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소득 기준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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