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도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역연금 수급자 원천 배제를 차등적용으로 전환
지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요. 개정안은 이 사람들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 기준(예: 소득 하위 45%)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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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일정한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변경 후
이들을 '직역연금 수급권자등'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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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는 규정(제3조제3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져요. 즉 2029년부터는 이 차등 규정이 자동으로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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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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