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해제 절차와 농촌협약 이행 관리를 강화하며 읍·면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농촌지역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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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이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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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통과 및 공포 이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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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공간을 다시 계획하고 살기 좋게 정비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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