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자체를 읍·면이 있는 시·군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가진 자치구까지 넓히고, 계획 승인 전 관계기관 협의 확대와 사업 준공검사 절차 신설 등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계획 수립 지자체를 자치구까지 확대
지금은 시·군과 특별자치시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개정안은 자치구(구청장)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읍·면을 지닌 139개 시·군 외의 농촌지역을 가진 지자체도 원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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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제8호(정의)
변경 전
기본계획은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수립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정
변경 후
대상 지역과 계획수립권자에 구(자치구)와 구청장을 추가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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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촌공간 정책의 대상과 주체에 자치구가 들어오는 조문들이에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방식과 시행계획 협의 절차가 달라져요.
경관 관련 지구 이름과 주민 제안 창구가 바뀌어요.
농촌협약을 맺고 신청하는 주체가 넓어져요.
주민협정 체결 내용과 관리·감독 절차가 정비돼요.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준공검사까지의 절차가 갖춰져요.
심의회 운영 근거와 지원조직·지원기관 관련 내용이에요.
권한을 넘기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절차에 구청장이 들어와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준비기간이 없으므로 계획을 세우려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는 바뀐 절차를 곧바로 따라야 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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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공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농촌 공간을 어떻게 다시 짜고 기능을 되살릴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중장기 방향을 담는 기본계획과 이를 실행하는 시행계획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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