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여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농촌 공간 계획 수립
국가 차원에서 농촌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세우고, 시·군 단위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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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농촌 공간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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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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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 지역의 토지 이용 체계를 효율적으로 다시 짜고, 주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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