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국토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는 농촌은 주거, 교육, 의료, 고용,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해 도시에 비해 생활하기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공장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마을과 인근에 무분별하게 입주함에 따라 쾌적한 농촌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인구감소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 확산, 귀농·귀촌인의 증가, 저밀도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농촌이 국민의 정주·여가 장소이자 미래 성장 공간으로서 가치가 증대하는 추세이나 현재 농촌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공간계획에서 소외되어 농촌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계획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농촌 재생 4대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생활 서비스 확대) 사업 지원,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도입, 정책추진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10년 및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0조 등).
라.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설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2조 등).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위해시설 이전, 일자리·경제기반 구축,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등).
사.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33조).
아.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시·도 및 시·군에 광역 및 기초지원기간을 각각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