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국가 차원에서 10년 단위의 기본방침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10년(기본계획) 및 5년(시행계획) 단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농촌의 미래를 설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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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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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률로, 농촌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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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무분별하게 개발된 농촌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농촌의 특성에 맞는 공간을 다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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