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지역을 포함한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할 수 있고 광역시 자치구는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정의 규정과 관련 조문 전반에 광역시 자치구와 구청장을 추가해서, 농촌지역이 있는 자치구도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ㆍ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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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ㆍ제8호
변경 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정의돼 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의 대상에 구(광역시 자치구)를, 계획수립권자에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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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역시 자치구와 구청장이 농촌공간 정책의 주체로 들어와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승인하는 절차가 손질돼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풀어주는 절차가 정비돼요.
주민끼리 맺는 협정을 인가하고 살피는 주체가 넓어져요.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평가까지 구청장이 함께 맡아요.
업무를 돕는 조직과 기관을 두는 권한도 함께 넓어져요.
국가 지원 대상과 지방세 감면 절차가 조정돼요.
시행 시기가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10조(시행계획 수립), 제42조(사업 지원)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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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ㆍ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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