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계획수립권자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기능을 제도화하고 실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 농촌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3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농촌특화지구조성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지연 또는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기초 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 유지하되, 우선 지원 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ㆍ면 지역을 추가함(안 제4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주민제안)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제23조(주민협의회)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26조(사업시행자)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4조(지원조직)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