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생산자단체 사업장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생산자단체 사업장에 가맹점 문호 확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촌·어촌 지역의 생산자단체 사업장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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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농촌·어촌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으로서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경우는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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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쓰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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