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기업의 가맹점 등록 거부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신청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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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기업을 따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을 영위하는 신청자의 등록은 거부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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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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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화폐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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