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의 특정 업종은 매출액이 많아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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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다만,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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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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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특정 결제 수단을 받아들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가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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