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생산자단체가 읍·면 지역 사업장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면 지역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져요(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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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행산업 영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영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사업체 영위의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앞의 거부 사유는 그대로 두되, 농어업 생산자단체가 읍·면 지역의 유통산업 사업장에 대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새로 붙여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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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판매하고,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살 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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