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생협 사업장을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
지금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사업장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 거부 사유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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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거부 사유는 그대로 두되, 다만 생활협동조합 사업장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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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그 지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화폐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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