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금지하고,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바꾸며,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숙소 요건 명확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할 때 「근로기준법」 기준을 지키는 것에 더해, 건축물대장 등에 적힌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직접적인 금지 조항이 없어 위법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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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및 제목
변경 전
제목이 '기숙사의 제공 등'이고, 기숙사를 제공할 때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을 지키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게 해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 바뀌고, 주거시설이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형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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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2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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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건축물
임시로 짓는 건축물이에요. 가설건축물대장에 용도 등이 기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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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