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짓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기숙사 기준을 어긴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며, 고용 제한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숙사 설치·환경 개선에 국가 지원
국가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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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3호(고용 제한 사유)
변경 전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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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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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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