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주거시설'로 바꿔 부르고, 불법가설건축물 등은 쓰지 못하게 하며, 안전·기능 기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법가설건축물 숙소 사용 금지
사용자는 「건축법」·「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로 쓸 수 없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2020년 비닐하우스 임시 기숙사에서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 사망한 사건 등을 근거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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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숙소 제공 기준)
변경 전
기숙사를 제공할 때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을 지키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해요.
변경 후
'주거시설'로 용어가 바뀌고,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더해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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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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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짓는 건축물이에요.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시설이 한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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