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금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줄 때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더해 「건축법」 제20조와 「농지법」 제34조의 기준도 지키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직접 막는 조항이 없어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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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숙소 제공 기준)
변경 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지키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해야 해요.
변경 후
제목과 용어를 '주거시설'로 바꾸고, 지켜야 할 기준에 「건축법」 제20조와 「농지법」 제34조를 더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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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제공 중인 숙소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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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건축물
임시로 짓는 건축물이에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소 등이 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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