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바꾸고, 사생활 보호 정보 제공과 지자체 주거시설 개선사업 비용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 변경
발의 의원들은 '기숙사'라는 말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같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담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법의 관련 표현을 '주거시설'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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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기숙사의 제공 등 /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을 지키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변경 후
제목과 본문의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뀌고, 나머지 의무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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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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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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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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