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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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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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를 돕거나 인력,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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