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를 새로 두게 하고, 원자로 설계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게 하며, 과태료 상한을 위반 종류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는 법안이에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핵연료물질을 쓰거나 가지고 있으려고 허가받은 사람은 사용하기 전에 방사선작업종사자 가운데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뽑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와 작업자, 방사선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관리자의 조치와 권고를 따라야 해요. 관리자가 일을 게을리하면 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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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뽑아 신고해야 함. 해임 요구, 해임 후 1년 동안 다시 뽑을 수 없는 제한, 대리자 지정 의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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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할 때 거치는 허가와 검사, 취소 절차가 달라져요.
핵연료물질과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기거나 다듬어져요.
원자로 설계 검토와 사용정지 명령의 근거가 정리돼요.
처분을 피하려는 사업폐지를 막는 규정이 생겨요.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업무 위탁 범위가 바뀌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 조항이 정리돼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7조와 사업폐지 신고 제한(제57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설계 사전검토(제100조의2)와 관련 위탁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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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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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