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연료물질을 쓰거나 가진 사람이 안전관리자를 미리 선임해 신고하게 하고, 처분 중 사업폐지 신고를 막고, 안전 교육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부 법안이에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가지기 전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뽑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이 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소지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원회에 신고하고, 해임 요구, 대리자 지정, 조치·권고 준수 의무를 지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핵연료물질을 쓰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두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서류와 준용 규정이 달라져요.
안전관리 능력이 좋은 사용자는 검사를 덜 받을 수 있어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폐지 신고를 막는 기준을 다뤄요.
교육훈련 대상과 방식이 정해지고 주기적으로 검토돼요.
새 의무에 맞춰 위탁 범위와 과태료 대상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사업폐지 신고 제한(제57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를 내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연료물질사용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