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핵연료물질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신고하게 하고, 업무정지 중 영업폐지로 제재를 피하지 못하게 하며, 안전교육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핵연료물질사용자)은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뽑아, 핵연료물질을 쓰거나 갖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점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조치 권고 등의 일을 맡아요. 업무를 게을리하면 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임된 사람은 1년간 다시 선임할 수 없어요.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때를 대비한 대리자 지정도 의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신설)
변경 전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규정이 없었어요. 방사선 쪽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제도가 있었어요.
변경 후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소지 전에 신고해야 해요. 해임 요구, 해임 후 1년 재선임 금지, 대리자 지정 규정도 함께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두고 관리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와 검사 규정이 새 제도에 맞게 손질돼요.
허가 취소 사유가 늘고 준용 규정도 보완돼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이 분명해지고 운영폐지 신고에 제한이 생겨요.
교육훈련이 대상별로 세분화되고 규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돼요.
새 의무에 맞춰 위탁 범위와 과태료 대상도 넓어져요.
시행일과 경과 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57조의2(운영폐지 신고 제한)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용자도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를 내고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연료물질사용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