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원자력이용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ㆍ신고 절차,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해당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며,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 제46조의2ㆍ제57조의2 신설 및 제106조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제47조(검사)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51조(준용)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제57조의2(운영폐지 신고의 제한)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6조(교육훈련)
제111조(업무의 위탁)
제11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