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 하나에서 3천만·2천만·1천600만·900만·600만원의 5단계로 나누자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세분화
지금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상한액이 3천만원으로 똑같아요. 개정안은 위반행위별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이하 5단계로 나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9조제1항
변경 전
신고 위반, 규정 준수 위반, 기록 위반, 변경승인 위반, 대리자 미지정, 교육 미실시 등 8개 호의 위반행위에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
변경 후
3천만원 이하 대상은 제15조의2와 제30조의2제1항 단서 등을 위반한 신고 위반(제1호)과 현행 제6호 내용(제2호)만 남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9조 과태료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률상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금전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 달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