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119조(과태료) ① ---------------------------------------------------------------------------.
현행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3항 단서ㆍ제39조의2ㆍ제39조의4제3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개정안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현행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3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9조ㆍ제39조의8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5.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후단ㆍ제60조제1항 후단ㆍ제76조제1항 후단ㆍ제77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6. (생 략)
개정안2.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7.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8.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5. 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