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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재정 특례8건
주민자치와 공공기관 유치, 재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어요.
- 제14조의2주민자치회 안에 사무국이나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의3도민이 도의회 입법과 도지사·도교육감의 정책 과정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도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7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이 강원자치도 혁신도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예정지구 지정에서 다른 시·도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해요.
- 제17조의3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때 강원자치도를 우선 고려하고, 이전 기관에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과 이주수당 지원이 가능해져요.
- 제17조의4인구감소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돼요.
- 제17조의5통근·통학 등으로 자주 머무는 장기 생활인구를 등록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등록 강요는 금지돼요.
- 제20조의2공유재산 관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일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20조의3도세 세율을 도조례로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일부 지방세법상 세율은 제외돼요.
첨단산업·AI 육성28건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키우는 내용이에요.
- 제32조의2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설립은 따로 법률로 정해요.
- 제34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의 표준화·수집·거래 등을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제34조의3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의 예산 집행과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4수소저장소의 구조와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5국가가 강원자치도를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6강원자치도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 매입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7산업단지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봐요.
- 제34조의8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인허가 우선 처리와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가능해져요.
- 제34조의9국가가 강원자치도 벤처·창업기업에 펀드 출자, 융자 우대, 사업화 투자 등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10도지사가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시설 구축·운영비를 지원하며 인허가 의제도 가능해져요.
- 제34조의11국가가 강원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12국가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해 지원하고, 전력·용수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며 데이터센터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13도지사가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14국가가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어요.
- 제34조의15도지사가 3년마다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모빌리티·우주항공 등 특화산업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와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16도지사가 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17도지사가 신청하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등으로 우선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18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 제34조의19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우주 국가산업단지 지원과 기금 설치도 가능해져요.
- 제34조의20도지사가 요청하면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우선 지정·조성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21도지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립되도록 우선 노력해야 해요.
- 제73조의29도지사가 요청하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30국가가 반도체·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지원하고, 도내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31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에 보조금·대출 인센티브를 주며 도지사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50국가가 강원자치도에 인공지능 기반의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51도지사가 산업단지·연구단지 등을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인허가 협의 기관은 3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해요.
- 제73조의52모빌리티 규제 신속확인·규제특례 신청 등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53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와 공급망센터를 우선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교육·국제학교·인재30건
국제학교 설립과 교육 특례, 인재 양성·정착 지원을 담고 있어요.
- 제44조의2도내 대학에서 첨단지식산업 석·박사 학위를 받고 취업·창업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의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면제할 수 있게 돼요.
- 제44조의3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하고, 통학구역 미지정, 농어촌학교 전·입학 허용, 특수학교 병설이 가능해져요.
- 제45조개정지금은 도교육감 지정만 받으면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해요.
- 제45조의2외국인 학생의 초·중·고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사증발급 절차·체류기간을 달리 정하며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줄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2글로벌교육도시에 국가·강원자치도·시군이나 법인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3국제학교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제48조의4국제학교 설립계획은 공공은 도교육감과 협의하고 법인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리법인은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해요.
- 제48조의5국제학교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바꿀 때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48조의6공공이 세운 국제학교의 운영을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국제학교법인도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7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설치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국제학교가 성립해요.
- 제48조의8국제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정하되 국어·사회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외국인 입학도 허용할 수 있어요.
- 제48조의9국제학교 학생의 징계·학교생활기록 등에는 기존 교육 법령을 적용하고, 도교육감이 휴업·휴교 처분을 할 수 있어요.
- 제48조의10국제학교 교원의 자격·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보수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48조의11국제학교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해 처리하고, 학교회계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서만 쓰도록 해요.
- 제48조의12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폐쇄승인 등은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준용해요.
- 제48조의13국제학교의 장이 도조례로 정하는 특례대상자를 입학시킬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14국제학교의 장은 학생 장학금 지원이나 수업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48조의15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정착시키는 시책을 마련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을 우선 추진해야 해요.
- 제48조의16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지정·운영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17도내 대학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초·중등 학교와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18도교육감이 고등학교 학생 모집정원을 도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해야 해요.
- 제48조의19도교육감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법인과 그 사립학교에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20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학, 산업계 등이 협력체계를 만들어 평생교육·직업교육을 연계·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21국가가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도지사가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22고졸 인재의 지방공기업·지역 전략산업 취업을 지원하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관은 신규 채용의 20% 이상 고졸 채용에 노력해야 해요.
- 제48조의23지역 전략산업 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국가가 추진하고, 정착을 위한 보조금과 거주시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24미래신산업 인재를 위한 인턴십, 직업 훈련,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고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25미래신산업 우수 인재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거나 무상 임대 등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26미래신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게 돼요.
- 제83조의2승인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폐쇄하는 등의 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생겨요.
농림수산·해양32건
농업·임업·수산업과 해양 자원 관리에 관한 특례를 모았어요.
- 제1장 제목개정지금은 장 제목이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인데, 앞으로는 수산업이 추가돼요.
- 제51조의2농촌에 살지 않아도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1조의3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축사시설 개선 비용,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56조의2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고,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해요.
- 제57조의2도내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매자금, 유통자금 등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3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반시설·연구개발·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57조의5강원자치도 관할 해역의 해양 용도 구역 지정·변경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넘어와요.
- 제57조의6연안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고, 관련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7도지사가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개발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8지방어항이 국가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9도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10해양 탄소흡수원·해상풍력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바다연금을 지급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11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해야 해요.
- 제57조의12해상풍력 발전단지 안에서도 발전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과 어업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13해상풍력에 필요한 항만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도 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14국가가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보급을 육성하고,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로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지원해요.
- 제57조의15도지사가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설치 기준을 공고하고, 미리 협의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봐요.
- 제57조의16수산종자산업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험어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17낚시어선 이용과 관련해 대통령령·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7조의18마을어업 등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해요.
- 제73조의32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강원자치도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73조의33국가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강원자치도에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34도지사가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35푸드테크산업 지원에 관한 정부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돼요.
- 제73조의36도지사가 푸드테크 규제의 폐지·개선을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37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세워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38도지사가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을 제안하고, 둘 이상 시·군을 하나의 지구로 통합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39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지원대책을 세우고,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0도지사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조성하고 총괄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56학교·공공급식에서 강원자치도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57귀농어·귀촌 청년의 취업·창업, 정주여건, 생활 안정을 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물류·기업·투자16건
물류 거점 육성과 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58조의2도내 무역항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되고, 등록 선박에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3정부가 해운·항공·도로 물류체계 결합에 노력하고, 도지사가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4국제물류진흥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인프라 재정지원과 공항·항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져요.
- 제58조의5지역균형발전, 대형 재난 복구 등에 해당하면 지방관리항만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6자유무역지역 육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 기준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7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전용 기숙사 지원과 비자 요건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8강원자치도가 정책펀드 운용 등을 하는 투자 기관을 설립하고, 집합투자기구를 설립·출자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9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10도지사가 신청하면 기회발전특구를 우선 지정하고,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11도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우대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12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고, 지정·취소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 제58조의13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해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면 인가받은 것으로 봐요.
- 제58조의1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이 돼요.
- 제58조의15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광역 공동복지사업을 운영하고, 복지카드 발행과 중소기업 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져요.
- 제58조의16강원자치도 설치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을 국가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17역세권을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 시책을 마련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 요청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게 돼요.
기후·환경·댐8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61조의2도지사가 강원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도지사가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61조의3도내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61조의4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61조의5전기차 등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68조의2도지사가 다목적댐 사용권자에게 사용료·발전판매 수입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제68조의3총저수량 10억톤 이상 다목적댐의 발전·용수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내야 해요.
- 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을 사업별로 할당할 때 승인·허가 기관이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해요.
- 제73조의54청정대기,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문화예술·관광14건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담고 있어요.
- 제4장 제목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 등을 담는 새로운 장이 생겨요.
- 제73조의2도지사가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문화진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3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문화시설 집적지, 군사시설 이전 부지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국가가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5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때 도가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게 되고, 절차는 도조례로 정해요.
- 제73조의6특구 내 외국인 문화예술인과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7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하고, 도로·용수·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8국제회의시설·박물관 등 문화·관광시설이 설치·유치되도록 하고, 설치·이전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9국가가 강원자치도를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0도지사가 역사문화특구를 지정해 국가유산 보존·전승, 관광·교육 기능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1역사문화특구에서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2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시설 비용 지원과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가능해져요.
- 제73조의13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문화시설 건립 지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져요.
- 제73조의14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협의를 갈음하며, 개발 이익 일부를 환경 복원 기금으로 적립해야 해요.
의료·복지·민생35건
의료·돌봄·주거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 제5장 제목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진흥 등을 담는 새로운 장이 생겨요.
- 제73조의15도내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정해진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6취약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도지사가 지원해야 해요.
- 제73조의17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도가 운영·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제73조의18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 설치·운영, 인력, 장비, 이송체계 구축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9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 필수의료 체계,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의료 인프라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73조의20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기부 강요는 금지돼요.
- 제73조의21지방의료원 기부금품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성과를 평가해 연장·폐지 의견을 통보해요.
- 제73조의22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 프리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하고, 공공시설에 AI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23사회적 약자 학대에 대응하는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유관기관과 협력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24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25출산장려·돌봄 관련 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26강원자치도 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27청년·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을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28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 제73조의41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 육성하고,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2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협의·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3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4도지사가 도내 일정지역을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고,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5혁신형 의료기기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고,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46도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계약 기준과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을 달리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724시간 점포가 없는 읍·면·동에서는 6시부터 24시까지 연중 무휴인 점포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8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지구 내 기업을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9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인력 양성·연구개발·기술이전·자원 공동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55도조례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가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 제73조의58청년의 일자리·주거·문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국가가 청년의 지역 유입·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59벽지 노선 대중교통 손실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60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조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61인구감소지역에 청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62군 공항 이전 시 지원사업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고, 주변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63국제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고, 국제선 유치 등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64첨단의료권·한방치유권 등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제진료지원센터로 외국인 환자를 통합 지원해요.
- 제73조의65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청년상인 육성,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66시장 내 공동시설·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사용 비용을 10년간 감면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67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기준을 시·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