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치분권·주민참여4건
도 사무를 시·군에 넘기고 주민이 도정에 참여·감시할 수 있게 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4조의2전북자치도가 광역 사무를 제외한 도 사무를 시·군에 이양하고,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두어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세우게 돼요.
- 제102조의6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이나 전담 인력을 두고, 도와 시·군이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126조의2도민이 도의회 입법과 도지사·도교육감의 정책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모니터단을 꾸릴 수 있게 돼요.
- 제126조의3도의회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 보장에 관해 제127조를 준용하게 돼요.
농생명·수산16건
농업·농촌과 수산업·어촌을 살리기 위한 특례들을 모았어요.
- 제25조의2도지사가 농촌활력과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지역을 농촌활력촉진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3농촌에 살지 않는 사업자도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4도지사가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축사시설 개선 비용,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5풍속·강수량 같은 기상 지수로 보험금을 주는 농업재해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6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도지사가 설치·운용하게 돼요.
- 제28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의 표준화·수집·거래 등을 도지사가 수행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의3첨단바이오헬스 특화단지의 예산 집행과 인·허가 권한을 국가가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이 전북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매자금과 유통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3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반시설·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이 도지사 권한이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49조의5전북 관할 해역의 해양 용도구역 지정·변경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넘어와요.
- 제49조의6연안관리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여러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고,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7도지사가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개발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8국가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 개발이 필요한 지방어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9국가가 전북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10전북 어촌계의 운영과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어촌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에너지·기후10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30조의2국가가 전북을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사업에 기금·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4노후거점산업단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11갯벌 탄소흡수원과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바다연금으로 배당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12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해야 해요.
- 제49조의13해상풍력 발전단지 안에서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과 어업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14해상풍력에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고,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도 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15국가가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실증·인허가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할 수 있게 돼요.
- 제49조의16도지사가 수상형 태양광 설치 기준을 공고하고, 기준에 맞게 협의하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 제91조의2도지사가 전북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도가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91조의3국가가 전북 관할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AI·미래산업19건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들이에요.
- 제41조의6도지사가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가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시설 구축과 운영 비용을 지원하게 돼요.
- 제41조의7국가가 전북을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8국가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해 전담기관을 두고, 전력·용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9도지사가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 절차를 거치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0국가가 전북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해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비식별화 등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1도지사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모빌리티·우주항공·바이오 등 특화산업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와 함께 지원하게 돼요.
- 제41조의12도지사가 관할 시·군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3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4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돼요.
- 제41조의15도지사가 요청하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우주 국가산업단지 지원과 특별기금 설치도 가능해져요.
- 제41조의16도지사가 요청하면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7국가가 전북에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18도지사가 산업단지·연구단지 등을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인허가 협의는 3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해요.
- 제41조의19국가가 모빌리티·스마트도시·산업융합 규제특례 신청 등에 관한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20국가가 산업전환 사업을 기존 재정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재정지원하되, 중복 지원은 조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21국가가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 전북의 필요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6조의2전북에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두어 디지털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2도지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 제77조의3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되,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문화·관광6건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구 지정과 지원 조문들이에요.
- 제42조의2도지사가 문화시설 집적지역, 군사시설 이전 부지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2조의3도지사가 요청하면 특구 안 외국인 문화예술인·관광업 종사자의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2조의4도지사가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하고,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2조의5도지사가 보존가치 높은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채취·반출을 제한할 수 있고, 손실은 보상하게 돼요.
- 제46조의3도지사가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문화시설 건립 지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져요.
- 제46조의4도지사가 섬·연안에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게 돼요.
기업·투자·균형발전16건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조문들을 모았어요.
- 제41조의2전북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토지 매입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3개정도지사나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가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보게 돼요.
- 제41조의5국가가 전북 소재 벤처·창업기업에 펀드 출자, 융자 우대, 보증 등 정책금융을 종합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64조의2정부가 전북의 해운·항공·도로 물류체계를 결합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4조의2전북자치도가 정책펀드 운용과 전략사업 투자를 맡는 투자금융 기관을 세우고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 제74조의3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게 돼요.
- 제77조의2전북 안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우대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84조의2도지사가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로 인가를 갈음할 수 있게 돼요.
- 제84조의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이 돼요.
- 제84조의4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광역 공동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복지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 제84조의5국가가 인구감소지역·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의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금융·정책 특례를 시행할 수 있게 돼요.
- 제84조의6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북자치도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02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이 전북 혁신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예정지구 지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해요.
- 제102조의3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을 우선 고려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과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이 가능해져요.
- 제102조의4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돼요.
- 제102조의5역세권 산업생태계 조성 시책을 마련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 요청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게 돼요.
복지·보건·돌봄14건
의료, 돌봄, 주거 등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7조의2도지사가 5년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용 기숙사 건립 지원과 비자 요건 완화 특례가 가능해져요.
- 제83조의2전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83조의3취약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과 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83조의4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운영과 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 제83조의5국가가 전북의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 설치, 인력 확보, 이송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83조의6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리어 프리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하고, 공공시설에 AI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제83조의7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응하는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83조의8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97조의2전북을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육성해 돌봄·주거·소득보장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97조의3출산장려·돌봄 관련 사업을 할 때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97조의4도지사가 영유아·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97조의5농업인, 문화예술인, 평생학습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97조의61인 가구·청년·고령자 등을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을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97조의7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이 도지사 권한이 되고, 임대 기간을 최대 9년까지 정할 수 있게 돼요.
교육·인재16건
교육 특례와 인재 양성·유치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115조의2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통학구역 미지정과 특수학교 병설 등이 가능해져요.
- 제115조의3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 시책을 추진하게 돼요.
- 제115조의4인공지능·모빌리티 분야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지정·운영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5전북 내 대학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초·중등 학교와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6도교육감이 고등학교 학생 모집정원을 지역 인구·산업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7국립대학 부설학교를 교육부·대학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8도교육감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사립학교 법인에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9특성화고·대학·산업계가 협력체계를 만들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10국가가 대학의 교육·연구가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도지사가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11전북자치도 설치를 이유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국가 공모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요.
- 제115조의12지방공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의 고졸자 채용을 지원하고, 정규직 신규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115조의13국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전북은 보조금·거주시설 지원 등 정착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14인턴십 운영, 맞춤형 직업 훈련,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미래신산업 인재의 고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15미래신산업 우수 인재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거나 무상 임대 등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16미래신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115조의17지정 지구·단지의 연구기관·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