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특히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ㆍ3특 체제’의 한 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권역을 기반으로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를 비롯해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안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전북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제25조의2(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제25조의3(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제25조의5(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25조의6(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제28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0조의2(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제41조의2(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제41조의5(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제41조의6(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41조의7(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제41조의8(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9(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41조의10(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1(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41조의12(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3(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41조의14(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5(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6(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7(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제41조의18(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41조의19(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0(산업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제41조의21(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42조의2(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
제42조의4(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42조의5(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46조의2(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3(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제46조의4(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제49조의2(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제49조의3(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49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제49조의5(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6(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7(국가어항 지정 및 시행에 관한 특례)
제49조의8(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제49조의9(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제49조의10(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49조의11(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12(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제49조의13(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제49조의14(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제49조의15(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제49조의16(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특례)
제64조의2(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제67조의2(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제74조의2(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74조의3(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76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77조의3(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83조의2(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3조의3(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제83조의4(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제83조의5(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83조의6(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제83조의7(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83조의8(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제84조의2(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제84조의3(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제84조의4(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84조의5(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제84조의6(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제91조의2(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1조의3(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97조의2(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제97조의3(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제97조의4(전북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제97조의5(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제97조의6(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제97조의7(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102조의2(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제102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102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제102조의5(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제102조의6(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제115조의2(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제115조의3(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제115조의4(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15조의5(대학 경쟁력 강화)
제115조의6(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제115조의7(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115조의8(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제115조의9(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제115조의10(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제115조의11(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제115조의12(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제115조의13(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제115조의14(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제115조의15(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제115조의16(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제115조의17(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비자 특례)
제126조의2(시민 모니터링)
제126조의3(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