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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 지원7건
제주 투자 활성화와 벤처·창업 금융 지원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4조개정지금은 국가의 책무로 국세 이양 등 우대 방안 마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지원 시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정 지자체를 우대·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항이 더해져요.
- 제165조의2국가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올릴 수 있게 돼요.
- 제165조의3제주자치도와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나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 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쓰도록 해요.
- 제165조의4도지사가 도조례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 제165조의5국가와 제주자치도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점용허가, 토지 매입 대행, 통행료 감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96조의2국가가 제주 소재 벤처·창업기업에 벤처투자, 정책금융,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펀드 출자 등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96조의3도지사가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하고, 국가가 지구 내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외국인·인재 육성11건
외국인 입국·체류 특례와 교육·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197조개정지금은 관광·통과 목적만 무사증 입국이 되는데, 앞으로는 교육·연구 목적이 추가되고 제주과기원 관련 외국인의 입국·체류 완화와 졸업 후 특별 체류 지원 근거도 생겨요.
- 제210조의2도지사가 농어업·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전용 기숙사 지원과 사증 요건 완화 등의 특례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220조의2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특성화고·대학·산업계 협력체계를 만들고 평생교육·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220조의3제주 소재 대학이 지역 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학과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고, 의·치·한·약·간호대학은 교육부장관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 제220조의4국가가 제주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산학 연계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20조의5국가가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도지사가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220조의6도지사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제주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20조의7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지방공기업·지원 기업 등이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도지사가 지원해요.
- 제220조의8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연구·실증·산학협력에 특례를 두고, 어장·양식장 등과 연계한 수산·해양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20조의9국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제주자치도가 유학생 정착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20조의10도지사가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인력 양성·연구개발·기술이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주과기원 설립15건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3절 제목제주국제과학기술원에 관한 절이 새로 생겨요.
- 제234조의2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제주과기원)을 법인으로 설립해요.
- 제234조의3제주과기원의 운영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과·학부 없는 교육과정과 연구단위 중심 운영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34조의4제주과기원에 이사장·총장 포함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해요.
- 제234조의5제주과기원에 교수·연구원을 두고, 국적 차별 없이 임용하며 우수 인력에게 보수·처우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234조의6제주과기원에 박사 과정을 두고, 외국인 교원·연구원·학생 비율을 각각 전체의 50% 이상으로 운영해요.
- 제234조의7제주자치도가 제주과기원 구성원의 주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교원·연구원 자녀는 국제학교에 정원 외 또는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돼요.
- 제234조의8국가·제주자치도·공공기관이 제주과기원의 설립·연구·운영 경비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234조의9국가가 매년 연구비 총액을 용도 지정 없는 포괄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총장이 연구단위에 자율 배분하게 돼요.
- 제234조의10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제주과기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요.
- 제234조의11제주과기원이 교육·연구개발 자금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 등으로 조성해 운용할 수 있게 돼요.
- 제234조의1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주과기원에 국유·공유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사용허가·대부할 수 있게 돼요.
- 제234조의13개발센터가 제주과기원의 부지 조성·건축, 정주지원시설 운영, 재원 출연 등을 수행하고 출연·출자할 수 있게 돼요.
- 제234조의14제주과기원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
- 제467조개정지금은 지원위원회 위원 등만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제주과기원 임직원도 뇌물죄 등 형법 적용 때 공무원으로 봐요.
관광·문화 특례6건
관광특구와 문화산업에 관한 권한 특례 조문이에요.
- 제244조의2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취소·변경할 수 있게 돼요.
- 제256조의2도지사가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문화시설 건립 지원, 취득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256조의3정부가 G20정상회의, COP33 같은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제주자치도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266조의2도지사가 장관 승인 없이 협의만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하고, 문화산업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266조의3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등에는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266조의4유휴공간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문화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농어업·먹거리14건
푸드테크, 스마트 농수산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294조의2국가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에 제주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294조의3국가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제주자치도에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294조의4도지사가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돼요.
- 제294조의5푸드테크산업 육성 법률에 있는 정부의 권한이 제주자치도의 권한으로 넘어와요.
- 제294조의6도지사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푸드테크 관련 규제의 폐지·개선을 직접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 제294조의7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와 농지 전용허가 권한을 장관 승인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돼요.
- 제294조의8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를 거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직접 지정·고시하고, 관련 장관 권한을 넘겨받게 돼요.
- 제294조의9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반시설·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94조의10국가가 제주 본도와 관할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94조의11해양 탄소흡수원·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바다연금'으로 정기 배당하고, 재원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294조의12풍속·강수량 등 기상 지수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 시범사업을 도지사가 실시하고, 보험상품 심의·승인 권한도 갖게 돼요.
- 제294조의13도지사가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창업·연구개발·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94조의14도지사가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94조의15제주자치도가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에너지 전환12건
에너지 자립도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304조의2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전환 우선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돼요.
- 제304조의3국가가 제주를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4조의4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장관들이 미리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도지사는 주민 수용성 등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304조의5도지사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양식업과 어업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 제304조의6국가가 제주 내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보급을 육성하고,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지원해요.
- 제304조의7도지사가 녹지 설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허가할 수 있게 돼요.
- 제304조의8분산에너지 전력거래 시설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특화지역 내 송전·배전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4조의9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생긴 제주 지역에 국가가 송·변전설비 확충 등 해소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해요.
- 제304조의10국가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 계통안정화 장치의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는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제304조의11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해 주민참여형 사업, 기반시설, 주민역량 강화 등에 쓸 수 있게 돼요.
- 제304조의12국가와 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주도·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04조의13제주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때 출자·사채발행 한도를 적용하지 않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첨단산업과 AI26건
인공지능, 모빌리티, 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305조의2국가가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제주자치도에 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3도지사가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해요.
- 제305조의4국가가 모빌리티·스마트도시·산업융합 관련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5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와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6국가가 산업전환을 추진할 때 기존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7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청정대기산업, 태양광 패널 자원순환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8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 업무를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해요.
- 제305조의9국가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길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0도지사가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1국가가 우주,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17개 분야 첨단산업 육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2도지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3도지사가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하면 국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을 구축·지원하고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4국가가 제주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교육과 통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5국가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해 전담기관 지원, 전력·용수 기반시설의 선제 구축, 데이터센터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6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국가가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하고, 광고물·자율주행 관련 규제 특례를 한시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7국가가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부터 사업화까지 통합 지원하고, 제주 안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8도지사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특화산업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개발·기업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19도지사가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해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24시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요.
- 제305조의20예산 100억 원 이상 정책은 디지털 트윈으로 효과를 사전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보안망 내 민간 거대언어모델 활용 특례도 생겨요.
- 제305조의21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등을 우선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22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검토해야 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23도지사가 신청하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와 공급망센터를 우선 지정하고,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24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는 우주 국가산업단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25도지사가 요청하면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우선 지정·조성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26국가가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 제주 관련 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제주 내 로봇 연구개발·실증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5조의27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고, 도지사가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의료·복지·생활22건
공공의료, 돌봄, 청년, 공공기관 이전, 교통·항만 등 생활 지원 조문이에요.
- 제306조의2공공의료 인프라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그 확충·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6조의3국가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제주 내 지방의료원의 운영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6조의4도지사가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요.
- 제306조의5국가가 제주 내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력 확보, 장비 현대화, 이송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0조의2도지사가 돌봄·주거·소득보장 등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40조의3도지사가 영유아·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요.
- 제340조의4국가와 도지사가 제주 특색에 맞는 청년 특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40조의5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하고, 공공시설·대중교통에 수어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제340조의6도지사가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가 청년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76조의2제주자치도가 요청하면 국가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구역 내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05조의2도지사가 미래신산업 우수 인재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핵심 인재에게 임대주택 무상 임대 등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26조의3국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할 때 제주를 우선 고려해야 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과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도 가능해져요.
- 제426조의4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돼요.
- 제426조의5도지사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 교통·물류비, 의료·교육,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26조의6도지사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청년상인 육성, 빈 점포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426조의7정부와 도지사가 시장 내 공동시설·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 비용을 10년간 감면할 수 있게 돼요.
- 제427조의3제주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와요.
- 제427조의4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시설·설비 개선 자금 등을 보조·융자하고, 부정 수급 시 반환을 명하게 돼요.
- 제427조의5제주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 제427조의6플랫폼서비스 종사자는 택시운수종사자 금지행위 기준을 따라야 하고, 세부 사항은 장관 동의를 거쳐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439조의2도지사가 해상풍력에 필요한 항만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439조의3지역균형발전, 대규모 사업 연계, 재난 복구 등의 경우 국가가 제주 지방관리항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