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광역지자체 간 초광역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ㆍ3특 체제’의 한 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이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가지게 될 경우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책무)
제165조의2(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165조의3(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제165조의4(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5(민간투자사업의 지원)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제210조의2(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제220조의2(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제220조의3(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제220조의4(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제220조의5(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제220조의6(특성화대학 지정 등)
제220조의7(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제220조의8(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220조의9(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제220조의10(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제234조의2(설립)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직의 특례)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제234조의5(교원 및 연구원)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제234조의7(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제234조의8(출연금)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제234조의10(보조금)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제234조의1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례)
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
제244조의2(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제256조의2(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제256조의3(국제행사 유치 지원)
제266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66조의3(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66조의4(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제294조의2(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294조의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제294조의4(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94조의5(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294조의6(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제294조의7(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제294조의8(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9(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10(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11(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12(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13(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제294조의14(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15(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제296조의2(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제296조의3(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제304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304조의3(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제304조의4(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제304조의5(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제304조의6(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제304조의7(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제304조의8(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제304조의9(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제304조의10(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제304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제304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제304조의13(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제305조의2(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제305조의3(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305조의4(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5(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6(산업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제305조의7(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8(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제305조의10(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제305조의11(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제305조의12(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13(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305조의14(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제305조의15(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16(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305조의17(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18(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305조의19(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제305조의20(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제305조의21(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305조의22(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2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305조의24(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25(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05조의26(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305조의27(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제306조의2(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에 관한 특례)
제306조의3(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306조의4(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제306조의5(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0조의2(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제340조의3(제주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제340조의4(제주특별자치도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제340조의5(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제340조의6(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제376조의2(물순환 촉진 및 지원)
제405조의2(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제426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426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제426조의5(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제426조의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제426조의7(국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제427조의3(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제427조의4(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제427조의5(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제427조의6(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439조의2(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제439조의3(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