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의원 외 27인 ·
최근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에서 심사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초광역통합ㆍ연합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특히 초광역권 중심의 거대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대규모 국세 이양과 규제 완화, 행정 권한의 대폭 확대가 병행되는 가운데,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의 한 축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쟁력 약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의 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ㆍ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기업 유치,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재정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ㆍ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제14조의3(도민 모니터링)
제17조의2(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제17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17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제17조의5(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제20조의2(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제34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제34조의3(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4조의4(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제34조의5(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제34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제34조의7(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34조의8(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제34조의9(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의10(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34조의11(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제34조의12(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13(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34조의14(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15(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34조의16(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17(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34조의18(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19(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0(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제44조의2(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제44조의3(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5조의2(초‧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제48조의2(국제학교의 설립 등)
제48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8조의4(국제학교 설립계획의 승인)
제48조의5(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
제48조의6(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제48조의7(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48조의8(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48조의9(다른 법률의 적용)
제48조의10(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제48조의11(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제48조의1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48조의13(국제학교 학생 선발의 특례 등)
제48조의14(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제48조의15(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제48조의16(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8조의17(대학 경쟁력 강화)
제48조의18(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제48조의19(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제48조의20(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제48조의21(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제48조의22(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제48조의23(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제48조의24(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제48조의25(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제48조의26(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제51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제51조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제57조의2(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제57조의3(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57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제57조의5(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57조의6(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57조의7(국가어항 지정 및 시행에 관한 특례)
제57조의8(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제57조의9(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제57조의10(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의11(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제57조의12(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제57조의13(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제57조의14(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제57조의15(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특례)
제57조의16(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57조의17(낚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57조의18(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58조의2(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58조의3(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제58조의4(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58조의5(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제58조의6(자유무역지역 연계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제58조의7(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제58조의8(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의9(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58조의10(기회발전특구 지정)
제58조의11(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58조의12(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의13(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제58조의14(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제58조의15(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58조의16(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제58조의17(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제61조의2(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1조의3(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61조의4(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제61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제68조의2(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제68조의3(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제73조의2(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제73조의3(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제73조의4(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73조의5(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제73조의6(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
제73조의7(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73조의8(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제73조의9(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제73조의10(역사문화특구의 지정)
제73조의11(역사문화특구에 대한 특례)
제73조의12(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3(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제73조의14(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제73조의15(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6(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제73조의17(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제73조의18(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9(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20(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제73조의21(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73조의22(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제73조의23(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73조의24(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제73조의25(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제73조의26(강원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제73조의27(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제73조의28(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제73조의29(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30(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73조의31(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제73조의32(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73조의3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제73조
제73조
제73조
제73조의37(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73조의38(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39(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73조의40(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제73조의41(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42(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제73조의4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44(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제73조의45(혁신형 의료기기 지원 특례)
제73조의46(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47(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제73조의48(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제73조의49(미래산업 산학협력 촉진)
제73조의50(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제73조의51(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73조의52(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5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73조의54(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55(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제73조의56(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73조의57(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제73조의58(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제73조의59(대중교통 운영 지원)
제73조의60(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제73조의61(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제73조의62(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73조의63(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원 등)
제73조의64(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6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조의66(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제73조의67(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특례)
제83조의2(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