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신청하면 국가가 평생 한 번 첫 달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환수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공단에 신청하면, 국가가 1회에 한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요. 발의 의원들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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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신설
변경 전
청년에게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해당하면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요. 학교·군부대 등 홍보 근거도 함께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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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청년 보험료 지원(제100조의5)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 지원은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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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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