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학생·군복무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빼던 규정을 없애, 18세부터 누구나 자동 가입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18세 자동 가입
지금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돼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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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호(지역가입자 제외 대상)
변경 전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제외)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이런 사람도 18세부터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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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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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적용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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