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국민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더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수금 징수 시효 연장
현재 3년인 국민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시효가 너무 짧아 환수금이 제대로 걷히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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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제1항
변경 전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할 권리에 대해서도 이 개정안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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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국가나 기관이 돈을 돌려받아야 할 권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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