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에서 빼던 규정을 없애고, 18세가 된 청년에게 처음 3개월 동안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청년 가입 제외 규정 삭제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을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청년기에 가입 기간이 빠지면 노후 연금이 줄어든다고 봐요. 그래서 18세가 된 청년은 모두 가입자가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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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9호나목(가입대상기간)
변경 전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서 뺐어요.
변경 후
이 목을 삭제해서 해당 기간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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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00조의5는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해서, 이미 18세가 된 사람은 3개월 지원이나 크레딧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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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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