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세나 3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던 청년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간 대신 내주는 법안이에요.
청년 최초 가입 이력 지원
20세 또는 3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연금보험료를 낸 적도 없는 사람은, 그 나이가 된 달부터 3개월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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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입대상인 사람이 20세 또는 3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나이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달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는 이 기간의 연금보험료 전부를 지원하며, 지원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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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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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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