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국가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법안이에요.
청년층의 연금 가입 독려
발의 의원들은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가입을 돕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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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지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20세 또는 30세가 된 청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며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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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원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청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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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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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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