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자의 국민연금 적용제외를 없애고, 18세가 되면 3개월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적용제외 제도 폐지
지금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학업·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빠져요. 이 법안은 이 두 가지 예외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혼인 여부에 따라 무소득자를 나누는 것이 가입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청년의 가입 시점도 늦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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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지역가입자) 제1호·제3호
변경 전
소득 없는 배우자와, 학생·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두 제외 사유를 모두 삭제해서 이들도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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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입대상기간을 정하는 규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리돼요.
지역가입자에서 빠지던 대상 규정이 손질돼요.
가입자 자격을 얻고 잃는 시기 규정도 함께 바뀌어요.
18세가 된 청년의 연금 가입을 국가가 돕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보험료 납부 예외와 추후 납부 규정이 새 제도에 맞게 바뀌어요.
새 조문이 들어가며 뒤 조문의 번호가 밀려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00조의5의 청년 지원은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이미 18세가 된 사람은 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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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사업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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