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구역 사유림 소유자와 시·도지사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맺어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은 나무병원에 맡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도입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와 협약을 맺어요. 소유자가 구역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해요. 발의 의원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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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항 (산림보호관리협약)
변경 전
산림보호구역 소유자나 관리인과 산림보호관리협약을 맺어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협약 체결자에게도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산림보호관리협약 관련 내용을 삭제해요. 명령·지원 대상은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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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보호수 점검 위탁(제13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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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보호구역
생활환경·경관 보호, 수원 함양, 재해 방지, 산림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산림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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